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철수하면서 생기는 공실을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일부 채운다 .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최근 인천세관에 현 매장의 면적을 확대해 운영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세계 면세점은 현 영업면적 대비 5% 이상,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5% 미만으로 운영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신청했다. 중견기업인 경복궁 면세점도 중소중견기업 면세구역에서 5% 이상 면적을 늘리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세계는 DF3(주류·담배)구역, 현대백화점은 DF6(패션·잡화) 일부를 임시 매장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신세계는 DF1(화장품·향수)· DF5(패션·잡화), 현대백화점은 DF7(패션·잡화) 구역을 운영 중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기존 사업권의 5% 미만으로 임대면적 확장이 가능하다. 5% 이상은 관세청에서 결정한다. 관세청은 오는 25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의 면세점의 신청 건을 심의·의결한다. 관세 당국의 허가 절차가 남았지만, 관세청과 모두 공실을 원치 않고 있는 만큼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공사는 지난해 4기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유찰 사태가 발생한 뒤 두 번의 재입찰까지 무산되면서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계약은 오는 28일 만료된다. 관세법상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해 지난해 8월 계약 기간 만료 뒤 지금까지 연장 운영해 왔던 이 구역은 추가 연장이 불가하다. 롯데는 DF3(주류·담배), 신라는 DF2(화장품·향수),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 면세점의 임시영업으로는 10% 안팎 정도의 면적만을 채울 수 있어 대규모 공실 사태를 해결하긴 힘들다. 재입찰을 해도 당장에 후속 사업자 선정이 힘들고, 임대료 등 문제로 공실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면세업계에서는 이용객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장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발생해 임대료 감면 이외에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