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청와대는 19일 '판사·검사 자녀의 입시 비리 전수 조사'를 요청한 국민 청원에 대해 "판사·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원인은 "입시 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 전부 똑같이 처벌해 달라"고 청원했다.이 청원은 22만359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