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 저체온 사망케 한 엄마 '징역 12년' 확정

입력 : 2021-02-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가혹한 체벌로 지체장애를 가진 9세 아들을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9년 재혼한 A씨는 자녀 총 4명을 양육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신의 자녀와 남편이 전 부인과의 사이에 얻은 자녀 등 2명, 남편과 자신 사이에서 자녀 2명이었다. 이 중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B군은 지적장애 3급이었다.
 
경제적 빈곤과 가사·육아 스트레스에 지친 A씨는 자신의 고통이 B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소한 잘못을 하더라도 짜증을 내며 B군을 체벌했다. 체벌이 워낙 심해 B군이 5세 되던 해에는 심한 매질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두번이나 받았다. A씨의 이런 행위는 남편이 자신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을 심하게 훈육하는 등 함부로 대하면서 더 가혹해졌다. 
 
지난해 1월 오전 그날따라 B군은 소란스럽게 뛰어 놀면서 잠든 동생들을 자꾸 깨우려 했다. A씨가 이를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집 베란다로 나가 유아용 욕조에 찬물을 가득 받아 놓고 팬티만 입힌 채 B군을 들어가게 했다. 베란다 창문도 열어 놨다. 당시 바깥 기온은 영하 3.1도, 베란다 온도는 영상 9.4도였다.
 
보름 전쯤 부터 앓아 온 독감과 A씨의 상습적 학대로 심신이 허약해진 B군은 2시간 반쯤 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가 뒤늦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B군은 돌아오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아울러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범행 당시 정신적 스트레스로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 B군의 사망을 예견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점, 평소에는 B군과 대체로 원만하게 지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남편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이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