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SK텔레콤이 이동통신과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티비(IPTV) 등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수수료는 각 상품판매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판매장려금·유치비용 등)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부당지원한 금액만 200억원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K소속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6~2019년 결합판매 과정에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SK브로드밴드 대신 부담해왔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 기준 약 9만원)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다.
예컨대 ‘이동통신+초고속+IPTV 등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에서 70만원으로 증가해도 항상 9만원만 부담한 경우다. 나머지 금액인 41만원에서 61만원 증가분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K소속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이로써 SK텔레콤이 대신 내준 지원금액은 총 199억9200만원에 달했다.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적정 IPTV 판매수수료를 정상가로 SK텔레콤이 추가 부담한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산정한 결과다.
공정위 측은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면서 양사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IPTV는 재판매가 금지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도매로 공급받아 자신의 상품으로 재판매를 하고 있다. 오랜기간 재판매가 이뤄진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뿐만 아니다.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비용 일부인 109억원을 분담했으나 SK텔레콤이 광고매출을 올려주는 등 손실 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9억원 비용분담에 상응하는 광고매출은 99억원 규모였다.
부당지원 배경에는 경쟁사보다 열위에 있는 IPTV 상품의 경쟁력·시장점유율 강화와 무관치 않다. 재무적 한계의 SK브로드밴드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도 ‘순이익 축소로 인한 성장정체에 대한 우려로 SKB의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 ‘신용등급 하락시 연간 이자비용 약 ○○○~○○○억 증가 예상’ 등의 내부문건 내용을 통해 가늠할 수 있었다.
즉, SK브로드밴드의 IPTV 성장을 위해 이동통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셈이다. IPTV 경쟁 우위효과의 상당부분도 SK텔레콤이 지닌 영향력과 자금력에 기반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K텔레콤은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IPTV 판매를 자신의 조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 IPTV 판매에 직접 관여했고 동시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2019년 기준 SK브로드밴드 전체 IPTV 판매량의 약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SK텔레콤 역시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에게 현재의 거래구조를 유지할 경우 부당지원 위험이 있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