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24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가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자 다음날인 1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다. 취업 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적용돼 지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 해 5월 박 회장의 취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취업할 수 없는 시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적용을 해야 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취업 제한이 시작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박정수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취업제한이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법률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유죄판결 확정시부터 취업제한이 된다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해석이며 해당 조항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고 항소와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밝혔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