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금 수사 방해한 사실 없다"…진술서 제출

공수처 수사 이첩 언급…"'피의자 전환' 보도에 유감" 불만도

입력 : 2021-02-26 오후 4:02: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양지청의 2019년 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이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이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반부패강력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에 따라 모두 보고됐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 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란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구가 기재된 경위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6월 보고서에 대해 지휘한 내용(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해 안양지청에서 해당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만약 안양지청에서 법무부의 수사의뢰 사건(출입국 내역 조회 사건)과 다른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며 "또한 대검에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상 검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검찰총장(감찰1과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고, 감찰부서가 아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만일 대검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나, 공식과 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이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 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에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란 취지로 보도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일부 보도 내용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우편 발송한 진술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진술서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위법 여부와 함께 이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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