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3·1절 도심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 채증을 실시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가급적 집회를 취소하거나 피치 못할 경우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서울에 접수된 3·1절 도심 집회는 총 1670건(26일 기준)으로 당일에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등의 형태로 약 25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한다.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도 실시한다. 또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 통제, 시내버스 우회 등을 추진한다.
시는 서울광장 등 주요장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 근무를 진행한다. 채증 자료에 따라 불법집회는 고발하고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종사자 관리, 선제검사 실시, 관리 사각지대 발굴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요양병원 간병인 등 종사자 건강 상태, 선별검사 실시현황 등 모니터링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일대일로 지정해 관리하고,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책임자는 유증상자 점검 결과 및 선제검사 실적 등을 매일 보고해야 한다.
또 간병인의 근무 형태를 점검해 순환 방식의 근무는 지양하고, 가급적 특정 병실 전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종사자의 선제검사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수시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검사를 통한 검사체계를 강화한다.
종사자의 선제 검사율도 분석해 등록률이 낮은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휴가·외출 후 복귀, 고위험지역·시설 방문자,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검사를 받도록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요양병원처럼 운영되는 한방·재활병원 53개 병원에 대해 주 1회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1일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 경찰 펜스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