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방역수칙을 숱하게 어긴 뒤 집단감염 발생지가 된 영등포구 소재 한 음식점이 과태료 150만원을 물게 됐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영등포구는 관내 소재 음식점 영업주에게 4일자로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 처분, 앞으로 일주일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업소 점검시 위반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음식점은 관계자가 지난달 21일 최초 확진된 이후 누적 확진자 34명을 기록했다. 이 중 서울 지역은 32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6명이며 세부적으로는 방문자 2명, 가족 2명, 지인 1명, N차 감염 가족 1명으로 집계됐다. 접촉자 포함해 155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최초 확진 제외하고 양성 33명, 음성 83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이다.
이 음식점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방역수칙 게시, 준수 안내문 부착, 시설 소독 대장 작성, 하루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에 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국장은 "해당 음식점이 지하에 있어 자연 환기가 어렵고 영업장 내부 협소 이용자간 거리두기도 힘들어 음식자 이용자와 지인, 가족으로 전파됐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118명으로 양성률은 0.4%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388명이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은 누적치 1만3131명으로 이날은 3784명 예정이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 사례한 사례는 지난 3일까지 65건이다. 모두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2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