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LH투기의혹 가명·차명거래도 강제수사…송구"

투기이익 환수·취업 제한 'LH 투기방지법' 예고…"실질적 행동으로"

입력 : 2021-03-08 오전 10:38:2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등을 담은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이 대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시민사회의 제보에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강제수사 과정을 시민사회와 협력해 수사하는 체제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한 점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 등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LH 투기방지법'을 이번 3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 관련 당과 정부의 진정성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히 받아들인다.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이익에 대해서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은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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