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직접 수사 여부 내일 결정

이성윤 지검장·이규원 검사 사건 처리 방안 검토 중

입력 : 2021-03-11 오전 10:18: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검사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또는 재이첩 여부를 오는 12일 결정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처리 방침에 대해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사건 처리 방침을 밝힐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고려할 요소가 워낙 많고, 자료도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면서 △공수처 직접 수사 △검찰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 처리 방안을 검토해 왔다. 만일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결정하면 공수처가 개시하는 첫 번째 수사가 된다.
 
또 공수처는 12일 오후 3시 인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사위원에게 공수처의 추진 현황과 공수처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인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와 유일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 처장이 위촉한 이영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공수처에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이다. 공수처 검사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을 거쳐 임용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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