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청와대·법무부 등 다른 사건 관련사 수사 늦어질 전망

입력 : 2021-03-06 오전 10:11: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6일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검찰이 차 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청와대, 법무부 등에 소속된 다른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중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된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주에 직접 수사 또는 재이첩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차 본부장이 신청으로 소집될 가능성이 있는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 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 부의를 의결하는 부의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검찰청예규 967호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차 본부장은 지난 5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3월22일에는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한 해외 도피 시도가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경관리를 책임지는 본부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법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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