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중 수사지휘권이 발동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 기록을) 어제 다 봤다"며 "자세히 살펴봤고, 심사숙고해 오늘 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불과 며칠 안 남았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검찰청이 이 사건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갖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했는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다"며 "부장회의가 있고 수사전문자문단이 있는데, 부장급 이하의 연구관 몇 명이 최종 결론을 낸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지난 5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증인 김모씨와 최모씨, 전·현직 검찰에 대한 모해위증,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최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으며, 김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