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가 받고 있는 모해위증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또 다른 증인 최모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된 것에 이어 김씨의 공소시효도 닷새 이후에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장관은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정과 결과를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면밀히 보고 있다"며 "6000페이지에 이르는 감찰 기록을 직접 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며,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 내용을 공개했고, 박범계 장관도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만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이 사건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도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는데도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김씨와 최씨, 전·현직 검찰에 대한 모해위증,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8일 논평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고, 그동안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가 상당 기간 충분히 진행됐는데도 수사로 전환되자마자 나온 무혐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검사는 무혐의, 무죄라는 '답정너'식 수사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도록 검사들이 재소자들의 법정 증언을 조작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집체교육까지 했다는 이 사건의 의혹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 따르면 수사로 전환할 만큼의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법무부는 특임검사 임명 등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검찰총장이 지명한 검사가 수사와 공소 제기를 담당한다. 만일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상대로 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