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이 검찰에 재이첩되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면담한 것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인의 신청으로 공수처의 요구로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은 17일 "변호인이 공수처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면담을 신청한 것이고, 이성윤 검사장 본인이 면담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담을 신청했더니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해 그렇게 된 것"이라며 "보도에는 계속 이성윤 검사장이 신청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 왔다. 공수처에서 만났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같은 날 공식 SNS를 통해 "공수처는 최근 피의자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와 수사관 입회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 조사를 진행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준칙 26조 2항 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음을 밝힌다"며 "또한 공수처는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준칙 26조에 따르면 면담 등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며 "또한 광주지검의 2021년 2월4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면담·조사 제도를 시행하되 면담·조사 시 조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처장 역시 오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수처 발표에 수원지검 관계자는 "지난 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 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고, 기존에 제출된 의견서, 진술서 등과 같은 내용이라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쓸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며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한 현실적 여건과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15일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