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계약직도’ 직장 성희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인권위 진정, 산업재해 신청 등 지원

입력 : 2021-03-17 오후 2:18:2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을 포함한 직장 성희롱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무료 법률 지원한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오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5개 기관은 노동희망,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다.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민·형사 소송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이와 관련한 법률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상 불이익과 업무방해,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센터는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시범 운영으로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한 바 있다. 면접 중 대표이사로부터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입은 A씨는 상담활동가 및 법률전문가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해당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사측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 B씨는 중간관리자 C씨의 성희롱에 대해 사측에 문제 제기했으나, C씨와 가족관계인 회사 대표는 사업주의 의무조치 대신 피해자를 해고한 후 역고소했다. 사내 감시와 업무 배제 등 2차 피해의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던 B씨는 법률동행지원사업을 통해 노무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받았다.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B씨는 사측으로부터 사업주 의무 위반에 대한 인정과 합의 의사를 받아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성희롱 피해자들을 무료 법률 지원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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