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사건에 대한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총력을 다 했지만 사망한 여자 아이의 친모가 외조모로 알려졌던 B씨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DNA 검사 결과만 손에 쥐었을 뿐이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B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이지만 경찰이 구속 송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보강수사를 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에 의한 직접 수사권한은 없어졌지만 경찰 수사의 보강 차원에서는 직접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상 검찰은 B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이날로부터 최장 구속기간 20일간 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B씨는 이날 김천지청에 들어서면서 "만인이 믿고 신뢰하는 구과수인데,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할 때에는 제발 제 진심을 믿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는 숨진 여자아이는 자신의 치자식이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이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부터 면밀히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전문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형사법상 B씨가 미성년자, 즉 사망한 여자아이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부터 확정적이라고 보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말대로 경찰은 숨진 아이가 어떻게 B씨의 딸 A씨가 살던 집 안에 있게 됐는지를 규명하지 못했다.
B씨가 친모로 강하게 추정됨에 따라 앞서 지난달 19일 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혐의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수당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 혐의는 A씨가 아이를 살해의 미필적 고의로 방치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B씨가 친모라는 DNA 검사가 나왔고,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사람 역시 석씨라는 점에서 살인 혐의는 A씨 외에 B씨에게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 친딸의 행방이 3세 여자아이의 사망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청장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원점부터 다시 검토한다고 할 때 숨진 아이와 관련해서는 B씨와 A씨 사이의 교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대질조사와 함께 통신기록이 중요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