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광주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 13건이 산재 보고 의무 위반에 해당했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에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시정 명령 및 과태로 9790만원을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할 시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청은 이중 산업재해 은폐 사실이 의심된 4건에 대해 지난 8일 검찰 내사지휘를 건의했다.
광주사업장은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분명함에도 개인 상병(병결)으로 처리, 노동청에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병결자(개인 상병 처리) 중 업무상 질병으로 관리한 28건 등이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했다. 광주지청은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 노조 관계자는 "사측 눈치를 보고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40건 이상이 적발됐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