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NS·검색엔진도 온플법 적용…공정위 안은 중개거래만"

입력 : 2021-03-21 오후 1:17:2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법을 동시에 추진하며 중복 규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법안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방통위 쪽의 법이 재화나 콘텐츠를 사고파는 중개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검색엔진이나 SNS 등 정보교환 매개 서비스도 규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색 포털 등에서의 정보 노출도 온라인 플랫폼의 핵심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정성 또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온플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영역 안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아우러져 중첩돼 있다"며 "경제적 측면으로 한정해 접근하기보다 종합적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법이 거래 관계나 특정 분야만을 근거로 한 단면적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체계 정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지지하는 전혜숙 의원안은 '플랫폼-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간 다면적 관계'를 규율한다. 공정위 안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관계인 B2B만을 규제하는 데 반해, 자신들은 B2C까지 한 번에 포괄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계를 담는다. 
 
방통위의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오픈마켓이나 앱마켓 등 직접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검색 포털이나 SNS 등에서 정보가 노출되는 방식까지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다층적으로 봤을 때 '정보교환 매개' 역시 핵심적 서비스 중 하나로 규율해야 한다고 봤다. 방통위는 "이런 노출 기준은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EU에서 발의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마켓법(DMA)에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자기가 만든 콘텐츠를 검색 결과나 추천 상위에 노출 시키는 형태로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광고비를 받고 좋은 자리에 노출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라는 것이다"고 법안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포털 노출 방식을 놓고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에 배 과장은 "알고리즘 전체 공개 요구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침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관련 규제는 이미 일정 부분 기준을 공개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자, 1~2위 사업자에 한해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방통위와 공정위 법안은 각각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양측 법안을 조율하기 위해 두 차례에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다면적 관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나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한 전혜숙 의원안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 과장은 "공정위의 역할도 있지만, 저희의 역할과 책무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법이 살아서 가는 것은 가능성이 높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아예 두 법안을 통합해 제3의 법안을 만들어 갈 것이냐는 당 정책위에서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이 모두 제정될 시 발생할 중복 규제 문제에 대해 배 과장은 "사전 규제가 중첩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한 법에 그 조항이 생기면 다른 법에서는 빠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후 규제는 양 법안의 중복 조사·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두고 함께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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