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SKB 비용 대리 부담한 적 없다"…공정위와 법적 다툼 예고

부당지원 관련 공정위 과징금 64억 부과에 "심의결과 유감"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제한될 것" 주장

입력 : 2021-02-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SK텔레콤이 인터넷(IP)TV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SK텔레콤은 자신들은 불공정 경쟁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정위 판단이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24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시장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한 '사후정산' 방식이 제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사후정산은 SK텔레콤이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IPTV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에 사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SK텔레콤은 "판매수수료를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 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지 SK브로드밴드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SK브로드밴드도 자사의 비용 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이를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SK브로드밴드의 IPTV상품을 자사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의 일부인 약 199억9200만원을 대신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의 영향력과 자금력으로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불공정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3억6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양사는 각자 31억9800만원 씩을 부담해야 한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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