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LH 5법+농지·범죄이익환수법 추진…"근본적 근절"

투기·부패근절 대책 TF서 "공직사회 전환점 삼는 계기"

입력 : 2021-03-22 오후 3:44:1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른바 LH 5법에 더해 농지법, 범죄이익환수법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2일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민들은 LH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해법을 요구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은 LH 사건 이전과 이후에 공직사회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돼야한다"며 "공직자 투기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하는 정부 정책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했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시장교란행위 방지할 수있는 제도 마련해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점으로 보는 것은 △비공개·내부정보 활용 △담합에 의한 시세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교란행위다.
 
일명 LH 5법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 별로 심사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상임위 벽을 넘었고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은 아직 심사 중에 있다.
 
TF팀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투기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몇 배로 환수할 것"이라며 "LH 개혁 역시 근본적 쇄신의 자세로 완수하겠다.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기업으로 재탄생하도록 변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투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취득 심사와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LH 5법과 농지법, 범죄이익환수법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간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TF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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