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부산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취소 여부에 대해 대학 자체 판단후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조씨의 의전원 취소 쟁점에 대한 교육부의 법률 및 종합적 검토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으로써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의 입학허가 취소 조항을 지난 2015학년도 입학한 조씨에게 적용하면 소급 적용이라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곽상도 의원실은 "부산대는 조민의 입시 부정 및 입학 취소 여부에 대헤 신속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을 내리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공문을 보내 △입학취소 규정, 지침 △종전 입학취소 사례 △조씨 입학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위언회 개최 등 향후 조치 계획 등 자료를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부산대 자료를 받고 내부 검토를 진행해 이번주 내로 입장을 낼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소위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결 내린 바 있다.
지난 1월18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전국학부모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