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부산대가 결정..지도 ㆍ 감독할 것"

"판결과 별도로 조치 취할 의무 있어"…부산대, 자체 조사로 입장 변경

입력 : 2021-03-24 오후 12:04:3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이를 감독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부산대가 지난 22일 대학 내부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꾸리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학취소 권한이 있는 대학이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입시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부산대가 보고한 대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부산대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부산대는 법원 최종판결 후에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지난 8일 교육부가 법원 판결 이전에도 학내 자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행보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향후 조치 계획을 지난 22일까지 낼 것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마지막날 늦게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소위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결 내린 바 있다.
 
이외에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 사태' 후 이뤄진 사립대학 감사 중간점검도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6월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학 중 6000명 이상 16곳을 종합감사하겠다고 공언했으며 현재까지 연세대·홍익대·고려대·동서대·경희대·건양대·서강대·경동대·부산외대 등 9곳에서 실시했다.
 
법령을 어기면서 회계 분야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입시·학사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등이 모두 448건 확인됐다. 분야별로 보면 △회계분야 148건(33%)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이다.
 
아울러 전체 징계 309명을 세부적으로 보면 입학전형이나 성적관련 문서 관리 부당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규정 위반 32명(10%), 입시관리 26명(8%) 등이다.
 
교육부는 23건을 고발하고 14건 수사의뢰했으며 중징계 67명을 포함해 175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법인카드 사용 부당액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는 85건에 35억3000만원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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