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논의

수사 계속·공소 제기 여부 등 심의 후 의결

입력 : 2021-03-26 오후 4:14: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에 대한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개최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원회는 이날 오후 3시5분 대검 회의실에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회 위원은 이날 이번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현안위원회는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 공개 시기, 공개 방법,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 통지 여부, 통지 내용 등도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원회는 지난 11일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원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원회는 당시 안건과 심의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며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지난해 초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며,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가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26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9월1일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뒤집고 이 부회장 등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검찰 깃발 뒤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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