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감찰 본격 돌입

첫 연석회의서 감찰 계획 협의…참여자 보안각서 제출도

입력 : 2021-03-29 오후 6:03: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대검 감찰부의 감찰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역할 분담 등 감찰 계획을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 참석한 인원이 2명이고, 실무적 차원의 회의인 점을 고려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합동감찰을 위해 법무부 내 검찰국 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검찰 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 인권국에서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이 이날부로 감찰관실에 파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감찰 진행 경과와 처리 방안, 개선 계획 수립 등 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히 협의해 합동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와 개선 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해당 사건과 관련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해 진행되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 전반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관련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직접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이른바 '증언 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조사한다. 
 
또 지난해 민원 사건의 이첩 과정,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직무 배제 논란,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 등도 조사 대상이다.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찰청 감찰부 첫 연석회의가 진행된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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