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인용에 항고

입력 : 2021-03-30 오후 1:40:1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매일방송(MBN) 3년 재승인 조건 3건 중 2건의 효력 임시 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며,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방통위는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일부 조건 효력정지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를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 두 조건 또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에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MBN은 지난 2월, 이 중 3개 조건이 유지되면 자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이 임시 중단된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임직원이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제도를 시행해 방송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며 대표이사의 독립적 경영·의사결정 보장 제도 마련 등이다. 
 
다만, '(MBN이)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조건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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