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27일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채무자 이모씨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예보는 캄보디아 대법원 승소 후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심에서 승소했다.
예보 관계자는 "현지 대법원으로부터 예보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결권 회복은 당연했다"며 "그럼에도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풀지 않아 1년동안 소송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 이모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모씨는 10여년 동안 채무상환 및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보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거부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회수가 지연돼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예보는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향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백 예보 사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