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추천 무효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이달 16일 열린다. 이미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신청인은 추천 과정에서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일에 실익이 있어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이날 오후 2시 이헌 변호사와 한석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 본안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행정1부는 김진욱 위원장 추천 효력을 멈춰달라며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1월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하 이유로 신청인이 받을 피해가 없어 원고적격(자격)이 없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므로 공수처장 추천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인들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두 사람은 지난 25일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결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이헌 변호사는 본안소송의 실익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위법하고 부당한 부분을 따지는 일이 중요한지, 공수처가 현재 존속해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미 본안소송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낸 데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 변론기일) 당시 '상대방 답변서를 한 시간 전에 겨우 받아 훑어봤으니 반론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기일을 속행해주거나 (당일) 결정 하더라도 그럴(검토해 반론 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날 저녁에 그런 결정을 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더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춘 개정 공수처법으로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데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위헌적인 법에 근거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