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규 영문화..외국인 편의 높인다

입력 : 2010-07-19 오전 11:23:21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금융법규와 금융거래에 대한 영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의 업무편의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법령과 규정에 대해서만 실시해왔던 영문화를 하위세칙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정기적인 업데이트 시스템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법률 45개, 시행령 43개, 시행규칙 40 개 등 기존의 법령 영문화에 이어 감독규정 36개, 시행세칙 18개 등 모든 금융감독 법규에 대해서도 최초로 영문화를 완료했다.
 
또 법제연구원과 반기마다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 이달 중 상반기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에 주한외국은행단은 지난 5월 감사서한을 보내 외국 금융기관의 오랜 희망사항이었던 감독규정과 세칙 영문화로 외국사의 편의가 크게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15일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투자거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금융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한 데 이어, 19일에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촉진을 위해 금융 권역별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묶은 ‘인허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금감원은 인허가 가이드북 발간으로 금융회사 설립과 각종 인허가 업무 신청 시 효과적인 실무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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