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1일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천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균형 감각, 엄정한 양형과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그해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이후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2004년과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다.
대법원은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소송 사건 3심에서의 처리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고, 사건 처리에 필요한 연구와 보고 업무를 담당했다"며 "형사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이론과 실무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2년~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2016년 서울고법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증거법에 입각한 엄격한 유무죄 판단과 공정한 양형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법원 안팎에서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라고 덧붙였다.
천 후보는 성폭력 피해 아동과 지적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을 배려한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받는다. 그는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아동이 피해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한 경우 나머지 사소한 부분 진술이 부정확해도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 수준을 넘는 금원을 찬조금으로 받았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자 유족이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을 지급받게 해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 판결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