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4일 구속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북부지법 박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6시2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목과 왼손에는 보호대를 착용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