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MJA에 부당지원한 롯데칠성 '검찰고발'…"와인 저가공급 몰아줘"

롯데칠성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 '제재'
재무상태 열악한 MJA 시장퇴출 막아와
와인 판촉사원 비용 부담·자사 인력도 지원

입력 : 2021-04-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100% 지분 소유의 와인 소매업인 MJA를 10년 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칠성이 자회사인 MJA에게 와인 공급가격의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저가공급 방식으로 몰아주는 등 1년만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11억원 및 검찰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와인 공급가격을 수입원가에 마진을 더한 후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다.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이후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곳이다.
 
지난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롯데칠성은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다.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늘렸다.
 
MJA의 원가율은 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소매가)에서 매입가격(롯데칠성의 공급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매가로 나눠 계산한다.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공급이 지원되면서 MJA 원가율은 2012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개선효과를 봤다. 또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3.5배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11억원 및 검찰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와인 진열 모습. 사진/뉴시스
 
 
뿐만 아니다.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내줬다. 이후 지원을 중단하다 2016년 3월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다시 실행하는 등 2017년 12월까지 지원이 이뤄졌다.
 
공정위 측은 “롯데칠성의 이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돼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와인 소매업 운영을 위한 인력도 제공했다. 롯데칠성 소속 직원들이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영업활동 등 제반업무를 담당해왔다. MJA는 와인 임대매장 수의 증가와 관련 매출액의 증가에도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직접 고용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MJA에 대해 총 35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지원행위들을 통해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됐고 MJA는 백화점 와인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어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개연성이 컸다”며 “ MJA는 롯데칠성의 지원행위로 인해 2010년∼2012년 큰 손실 없이 자신의 매장 수를 증가시키는 등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11억원 및 검찰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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