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쿠팡이 오는 30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쿠팡의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국적이 내국인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총수없는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 금지 규정은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쿠팡 등을 포함한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30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총수(동일인)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 지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는 곳을 매년 조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 대규모 내부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전국 물류센터 땅값 등이 오르며 이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는 만큼,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포스코, KT 처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설명 자료를 통해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는 30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수없는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총수없는 기업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특혜를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쿠팡 등을 포함한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30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쿠팡 배송차,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