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석탄발전 2차 감축했더니…미세먼지 51% 저감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3358톤 저감'
석탄발전 9~28기 가동정지·최대 46기 상한제약
제도 시행전 대비 51%↓·전년비 19% 저감
이달 삼천포 1·2기와 연말 호남 1·2기 폐지

입력 : 2021-04-12 오전 11:42:0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로 ‘석탄발전 미세먼지’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에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비상조치로 지난 2차 때 ‘석탄발전 9∼28기 가동정지’와 ‘최대 46기의 상한제약(발전 출력 제한)’이 이뤄져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달 삼천포 1·2기와 연말 호남 1·2기 등 잔여 노후석탄 4기를 폐지할 예정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기간의 석탄발전 감축’ 결과에 따르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 전에 비해 3358톤 줄었다. 이는 51% 저감한 규모로 전년과 비교해서는 757톤(-19%) 가량 줄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때는 전체 석탄발전 58기(2020년 12월 보령 1·2기 폐지) 중 12~2월 9~17기 가동정지와 최대 46기의 상한제약이 이뤄진 바 있다. 3월에는 19~28기 가동정지와 최대 37기가 상한제약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기간의 석탄발전 감축’ 결과에 따르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 전에 비해 3358톤 줄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한국환경공단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2019년 12월~2020년 2월 8~15기 가동정지·최대 49기 상한제약, 2020년 3월 21~28기 가동정지·최대 37기 상한제약에 나선 ‘제1차 계절관리제’ 때보다 강화된 조치다.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실적에 대해 산업부는 측은 “가동정지 확대에 따른 석탄발전 발전량 감소, 지속적인 발전사 환경설비 투자확대, 저유황탄 사용 등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석탄 발전량을 보면 2019년 12월~2020년 3월까지는 61.4기가와트시(GWh), 2020년 12월~2021년 3월까지는 54.3GWh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서천 1·2기(2017년 7월), 영동 1기(2017년 7월)·2기(2019년 1월), 보령 1·2기(2020년 12월) 등 노후석탄발전 6기를 폐지한 바 있다.
 
삼천포 1·2(2021년 4월), 호남 1·2(2021년 12월) 등 잔여 노후석탄 4기는 임기 내 폐지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차기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감축 운영에 따른 비용은 약 1200억원(잠정치)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발전소 환경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임기 내 약 2조원 규모 투자)하는 등 탈황·탈질설비의 성능향상을 추진 중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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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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