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서원 강제추행 주장에 "정상적 의료 행위" 반박

마스크 지급 축소 주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따라 2장 지급"

입력 : 2021-04-12 오후 4:35:3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씨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에 대해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면서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 과정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써 강제추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주여자교도소는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임을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조치를 했다"며 "따라서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해 항의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씨가 교도에서 일부 수용자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하고, 의료과장이 반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인 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고, 초빙정신과 진료 전문의 역시 처방한 사실이 없는 등 '코끼리 주사'를 넣어 강제 실신시킨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급된 마스크가 일주일에 7장에서 2장으로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청주 지역은 사회적 거리 1.5단계로, 2021년 2월17일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2장씩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처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마스크 지급 기준에 따르면 1.5단계 이하 시 기관별로 최소 1주 1매 이상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교도소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고소 사건은 청주상당경찰서에 배당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복역 중 직접 쓴 옥중기 '나는 누구인가'가 지난해 6월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서점에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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