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 기간 '1년 연장'…최대 11만명

입·출국 애로와 현장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코로나 여파' 외국인근로자 전년비 10%에 그쳐

입력 : 2021-04-13 오전 9:04:2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와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올해 국내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약 7~11만명이 대상이다.
 
13일 정부는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로구 구로역 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근로자 및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한데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작년 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5만1365명에서 작년 6688명으로 떨어졌다. 올 1~3월에는 1412명에 불과하다. 방문취업 동포도 작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전년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날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한다. 이번에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소 7만128명에서 최대 11만459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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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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