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학대했나 정확히 본다"…보호자에 어린이집 CCTV 원본 공개

공공·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정…외부 반출 땐 모자이크 처리

입력 : 2021-04-14 오후 3:18:5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때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외부 반출 시에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민간 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에 따른 자녀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2~3월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올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비용 1억원을 요구하거나 어린이집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영상원본 열람을 거부한 사례 등이 밝혀지면서다. 현행 영유아보호법 15조5에 따르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6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이와 함께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는 다른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임의로 공개하면 법적 책임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의 CCTV 영상원본 열람권은 명확히 됐지만 외부 반출 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 등은 당사자 협의로 남겨뒀다. 원본 보관 기간인 60일의 모든 영상을 반출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부분만 모자이크를 처리하면 되는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가이드라인에 (모자이크 처리 비용 부담) 부분까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문제 되는 (원본) 영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면 비용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가해 의심자 등 특정인의 모자이크 처리를 제외하려 한다면 경찰 입회 하에 증거 보호 차원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개인정보위 측은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아동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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