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15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당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애초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같은 시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의 요청으로 일정이 하루 연기됐다.
A씨는 인천 중구 동화마을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2014년 4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일대 부지 1필지를 1억7600만원 상당에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12일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은 맞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의 현 시세 3억3600만원 상당 가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로,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단속 이후 법원에서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