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재입원

약 나흘간 정밀검사·진료

입력 : 2021-04-16 오후 2:48: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입원한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정밀검사와 진료를 위해 이날부터 약 나흘간 입원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해 11월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22일 구속된 후 2019년 2월25일 구속 집행 정지로 석방될 때까지 1년 가까이 수감됐던 곳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치가 높아지는 등 건강 문제로 지난해 12월21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약 50일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은 주치의 소견에 따라 지난 2월10일 퇴원했으며,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안양교도소로 이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승용차 매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DAS)의 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전 수감 기간을 제외한 약 1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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