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 국세 징수를 담당한 지방청은 지난 2018년 A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법인통합조사 때 주주들의 주식변동에 관해 양수도계약서와 금융증빙을 제출받았으나 추징세액이 없는 것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2년 후 A법인의 오너인 황모 씨가 친인척·임원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와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사주와 관련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예고되면서 기업 경영의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A법인은 결국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제출하면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1월 1일~12월 31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권리보호요청 127건 중 중복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33건이 시정조치됐다.
33건 중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은 28건에 달했다.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은 5건이다. 또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을 심의한 결과에서는 191건이 구제됐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재심의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재심의 건수는 66건이다. 이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13건도 시정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권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여부(개별 사안별 심의)를 판단한다.
심의 과정에서 확인한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문제점은 제도개선 권고안 4건으로 소관국실에 통보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증여세 조사선정 때에는 선정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등 '증여세 조사 선정사유'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거래 현장확인' 안내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달 9일부터는 △세무조사 범위확대 등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심리자료 사전열람 확대 △납세자 의견청취 확대 △고충민원 시정요구권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세청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