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해 공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한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했으며, 이에 대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변동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한 언론은 이날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더 요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검사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송치받는 형식으로 수리했다가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이첩 공문에서 공수처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공수처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찰에 요청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같은 달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의 영역"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김 처장은 당시 "이첩 결정은 공문에서도 밝혔지만, 공수처법 24조 3항을 따른 것"이라며 "공수처장의 재량하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수사기관에 재량으로 이첩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이 그 재량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이첩하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재량하에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만약 법률상 가능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면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유효한지, 적법한지 가려질 문제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5동 후문)으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