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대량매매거래시 거래 상대방을 찾는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량매매제도의 개정안이 담긴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정규시장과 대량매매 방식의 중간 방식인 '경쟁대량매매'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경쟁대량매매매 제도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에서 2억원 이상의 대량 매수 매도주문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게 되면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매매가 체결된다.
가격과 수량 등의 호가정보는 공개하지 않지만 호가제출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매수 매도호가 잔량 여부는 정규시장에 공개된다.
기존 대량매매에서 거래 상대방을 사전에 찾으면서 노출되는 매매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대량매매에 따른 시장충격은 완화하면서도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대방 탐색비용과 주문 정보 유출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거래소의 개정된 업무규정은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