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기 및 아내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팝 아티스트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역시 수법과 반복성에 비춰 책임이 크다"면서 "배우자와의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언론을 통해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점 역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2017년 가짜 도자기를 10억원대 하는 중국 도자기라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1억여원을 책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다른 지인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속여 가져간 뒤 담보로 넘기고 5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아내 낸시랭을 폭행하고 둘 만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도 있다.
횡령 및 사기혐의로 2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왕진진(전준주).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