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가 최근까지 팔렸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참위는 지난 1월25일 한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얻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총 6종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법규에 따라 제조·판매·수입업체는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독성·효과·흡수·배설 등에 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규가 만들어진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승인 신청은 1건도 없었다. 신청이 없었는데도 구매가 가능한 점 자체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사참위가 구입한 제품은 일본 제품으로 액체형 가습기살균제 3종,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이다. 모두 지난해 7~11월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조사 기간에 판매 중이었으며 이 중 3개 품목은 환경부 실태조사 이전에도 구입 가능했다.
정진극 가습기살균제 피해과장 직무대리는 "에탄올, 은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화학 성분이 다수 포함된데다 성분 비중이 표시돼있지 않다"며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은 성분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에 '가습기살균제'라고만 검색했어도 다 적발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환경부는 다 적발할 정도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비판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 역시 "환경부가 왜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고나 있었는지, 왜 적발하지 못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환경부 사참위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온라인쇼핑사 측은 "제품을 직접 판매가 아닌 통신판매중개 형태로 판매한 것이며 해당 제품을 발견한 즉시 삭제했다"고 사참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온라인쇼핑사는 ‘가습기살균제’를 검색한 고객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홍보행위를 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참위는 문제 제품 6종에 대한 환경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판매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1월1일부터 유사 사례 여부를 조사한다.
정진극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장 직무대리가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빌딩에서 열린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