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재명,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면 반박(종합)

“천화동인 1호 지분 의혹 모략적 주장”
“1공단 분리, 사업 정상화 위한 것”
“민간사업자에 1120억대 추가 부담”

입력 : 2023-01-28 오후 6:09:0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에 출석하며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서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 그리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진술서 공개한 이재명…“성남시 이익 더 확보” 배임 반박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사업 수익을 몰아줘,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줘 재산상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도 있습니다.
 
그는 검찰에 33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해 이 같은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서면진술서에는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며 자신의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공수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해 배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으며(위례사업이 그랬음), 정산 지연으로 배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판교신도시 개발이 그랬음)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분배를 논할 때 아파트 분양이익은 논외로 해야 한다”며 “공사가 성남시로부터 위탁받고 성남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지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화천대유가 시행자인 성남의뜰(민관합작법인)로부터 택지 5개 필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얻은 수익 3103억원은 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는 “(민간 사업자에)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킨 2016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기준으로는 공익환수액이 5503억원, 민간이익은 1800억원 이하”라며 “부동산 폭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폭증해 민간사업자 이익이 약 4000억원이 됐다 해도 여전히 공공환수액 5503억원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 검찰의 시각을 반박한 것입니다.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개발과 분리해 민간업자들의 초기 비용을 절감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송 때문에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분리는 불가피했다”며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킨 것도 아닌데, 공사 지연 기간의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고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금융사 중심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꾸려 건설사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 등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 1조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서 자금의 안정적 조달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데 건설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 지연은 금융비용 폭증으로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유동규·남욱·김만배 등 결탁 몰랐다” 부패방지법 위반 반박
 
이 대표는 자신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그들(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정영학 녹취록과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이들은(민간사업자들)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아 호반건설에 주려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거나 이재명 모르게 특정금전신탁 뒤에 잘 숨어 있었다며 자부하거나 ‘이재명이 너네 XX 싫어해’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특정금전신탁에 숨어 있었던 사실도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다”며 “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그들을 위해 비밀을 유출하거나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 보고 받고 승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반론했습니다.
 
이 밖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 대표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천화 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에는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은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다”며 “만일 제 것이라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700억원(세후 428억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하는데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고, 김씨 학교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씨도 120억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검찰 조사, 밤늦게까지 진행될 듯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최소 이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던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이날 밤샘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 밤샘조사는 불가합니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밤 9시 이후 조사도 가능하지만 심야 조사 역시 이 대표 측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상 밤 9시 이후에는 피의자 동의 없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서 열람을 포함해 이 대표 조사는 자정 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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