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이성윤 신청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종합)

수사계속 여부도 심의 대상 포함…수사자문단은 소집 않기로

입력 : 2021-04-23 오후 12:02:4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성윤 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대검은 심의 대상과 관련해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 제기 여부'뿐만 아니라 이 지검장의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추천된 현안위원 15명은 충분한 논의로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강제 효력은 없다. 
 
대검은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서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검사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은 출처를 알 수 없으나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란 점에서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수사 방해 외압에 법무부 검찰국 간부, 대검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청 지휘부 등 다수의 검사가 관여됐다고 보도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균형감 있는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말했다.
 
오인서 고검장은 이해충돌 우려로 지난 2월부터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대신해 같은 날 조남관 직무대행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문홍성 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수원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6조, 7조에 따라 사건 관계인이 심의위원회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운영지침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해당 지침 8조 1항에 따라 수원고검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4조 4호에 따른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로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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