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 11건에 대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중증 사례 11건 중 10건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를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사례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자료를 보완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23일 제9차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총 22건(사망 11건, 중증 1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망 신고 11건 분석결과를 보면,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평균 연령은 82세로 사망자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다.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는 평균 4.3일(0.6일~13.2일)로 나타났다.
의무기록상 추정사인이 기록된 사례는 9건이었고 사인은 폐렴, 패혈증, 급성심부전 등이었다. 나머지 3건은 부검이 진행 중이다.
피해조사반 관계자는 "기저질환, 과거력, 접종 후 사망까지 임상경과에 대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사망 경위를 평가했다"며 "사망사례 모두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로 인한 선행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설명했다.
중증 사례 11건의 평균연령은 60세(22세 81세)였다. 기저질환 비율은 64.6%였으며 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까지는 평균 6.8일(0.3일에서 26.3일)로 조사됐다.
중증 11건 가운데 10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일반 인구집단에서의 발생률을 고려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피해조사반의 설명이다.
특히 신경학적 증상으로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추정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는 추후 자료 보완 후 재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사망 54건, 중증 발생 45건 등 총 99건 피해 신고에 대한 인과성을 조사했다. 이 중 뇌정맥동혈전증,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등 중증 발생 2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을 인정했다.
1건은 뇌정맥동혈전증, 나머지 1건은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 저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현황 총괄(1차~9차). 표/질병관리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