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0년내 양도세 추징

입력 : 2010-07-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를 낮게 신고할 경우 이후 10년까지 추징금이 과세된다.
 
국세청은 22일 '이중계약서(가짜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 다음해 5월31일) 다음날부터 10년 동안 추가 과세할 수 있다고 심사결정했다.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됨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이중계약서 작성이 금지되고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된 바 있다.
 
서국환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이중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잘못 과세됐다면 확정신고기한 이후 10년 내 추가 과세할 수 있다"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신고기한을 포함, 11년은 안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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