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직원이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유출한 경우 법인도 벌금 내야 한다는 양벌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6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이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판 대상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그 결과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심판 대상 조항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에 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구역화물차 운송회사 A사 직원 B씨는 지난 1996년 업무상 과실로 유류를 공공수역에 유출했다. 이듬해 A사는 김천지원으로부터 직원의 공공수역 유출에 대해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에 A사는 2018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김천지원은 법인이나 종업원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유출한 경우 모두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 수질환경보전법 61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