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형사재판 기록 헌재 간다

가토 다쓰야 재판 주심 임현준 판사 증인으로 불러

입력 : 2021-04-20 오후 5:11:1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1심' 재판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2월 법관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보낸 형사사건 1심 기록송부촉탁에 대해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의 의견을 물었다. 양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별 심판 절차인 정당해산이나 탄핵 심판에 있어서 바로 송부 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관련 당사자가 이의 제기 하는 부분이 있어 쌍방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지금까지 (판단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 재판기록을 받기 위한 기록송부촉탁을 했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이 신청한 데 따른 절차였다.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와 탄핵소추 대리인 의견을 듣고 필요한 증거기록 등을 첨부해 헌재에 보내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 송부 결정에 앞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임현준 판사 근무지인 전주지법에 증인 출석 승낙을 구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에는 참조 형식으로 승낙 공문서를 보내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비밀이라고 신고한 때에 소속 기관 승낙 없이 증인 신문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재판부가 증인으로 부른 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직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주심판사였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가토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개입했다고 본다.
 
임 전 부장판사에게 불려갔던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가 주심인 임 판사에게 기사의 허위 여부를 물은 뒤, 법정에서 '기사는 허위인 점이 증명됐으니 공익 목적으로 쓰였다는 취지로 변론하라'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 영향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 이전부터 재판장이 소송지휘권 행사를 고민하는 등 재판 개입과 형사30부 판단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임 판사 증인신문에 대한 관련 기관 불응 등 소송 지연에 대비해,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승낙 권한을 가진 기관이 어느 곳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어느 기관에서 승낙하더라도 임 판사가 나와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가급적이면 한 번 소환해 여쭤보시고 승낙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직접 해 보시고,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 필요성을 받아들여 다음달 25일 오후 2시 임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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