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당국이 건설업체의 ‘비용 부당전가 특약’에 대한 칼날을 정조준한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곳과 위반 제보를 받은 곳 등 총 25곳이 집중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건설업체들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혐의 유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민원에 따른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처리비용,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떠넘긴 경우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관련도 조사한다. 앞서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와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원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지원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과장은 이어 "관련 시장에서 이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